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 선적 C(근해 안강망, 69톤)의 갑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쇄빙탑 부두에 정박해 있던 C의 갑판에서, 물건을 나르던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42세)과 시비 되자 선수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약 3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막아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새끼손가락 찰과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