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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 선적 C(근해 안강망, 69톤)의 갑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쇄빙탑 부두에 정박해 있던 C의 갑판에서, 물건을 나르던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42세)과 시비 되자 선수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약 3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막아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새끼손가락 찰과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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