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 D, F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재해의 경위 (1) 원고 A(망 H) 망 H(I 생)는 2003. 10. 6.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망 H는 G 기흥사업장 3라인의 확산 및 습식식각 공정에서 생산직 직원인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가 2005. 6. 10.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고, 2007. 3. 6. 같은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H의 아버지이다.
(2) 원고 B(망 J) 망 J(K 생)은 1995. 1. 17. G에 입사하였다.
망 J은 G 기흥사업장 3라인의 금속배선, 화학증착, 수주, 확산 및 습식식각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가 2006. 7. 13.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고, 2006. 8. 17. 같은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B은 망 J의 남편이다.
(3) 원고 C(망 L) 망 L(M 생)은 1997. 6. 11. G에 입사하였다.
망 L은 G 기흥사업장 5라인의 평탄화 공정 및 1라인의 백랩(Back-Lap)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04. 10. 27.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고, 2005. 7. 23. 같은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C은 망 L의 아내이다.
(4) 원고 D 원고 D은 1991. 1. 14. G에 입사하였다.
원고
D은 G 부천사업장과 온양사업장 1, 2라인의 절단ㆍ절곡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가 1996. 1. 31. 퇴사한 후, 2005. 2. 23.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5) 원고 F 원고 F는 1993. 5. 24. G에 입사하였다.
원고
F는 G 온양사업장 2라인의 도금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1998. 12. 30. 퇴사한 후, 2008. 10. 2. 악성 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 A는 2007. 6. 1.경, 원고 B, C은 2008. 4. 30.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원고 D은 2008. 4. 29.경, 원고 F는 2008. 12. 9.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망 H, J, L, 원고 D, F에게 발병한 백혈병 등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