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노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액수가 3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고 G, H을 가담시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4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3행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