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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746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도하는 축구교실 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23세로 나이가 아직 어리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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