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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32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4시간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 하여 위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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