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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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