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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7. 선고 2014누43310 판결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34(2014.0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249(2013.04.23)

제목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제2매매 계약서상 매도자는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 후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종중 측 사람들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잔대금 정산 및 수령을 주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 상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4누43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황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5213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09.

판결선고

2015. 01.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원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에서 권BB에게 제2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종중의 채무불이행으로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권BB와 체결한 매매계약 역시 이행불능이 되어 자동으로 실효 내지 해제되었고, 권BB가 종중으로부터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권BB와 종중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가 권BB에게 제2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제2토지에 관한 종중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과 원고와 권BB 사이의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어 권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2토지의 취득가액은 제1, 2, 3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원이고 양도가액은 ○○○원(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원에서 실제 수령하지 않은 ○○○원을 뺀 금액)이어서 양도차익은 ○○○원에 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 2, 3토지는 원래 모두 공유토지로 2012. 3. 20. 당시 그 중 각 12,348분의 11,760 지분에 관하여는 종중 앞으로, 그 나머지 각 12,348분의 588 지분에 관하여는 제1, 2토지는 김CC 앞으로, 제3토지는 김DD 앞으로 각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그런데 원고는 2002. 3. 20.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원으로 하여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원으로, 잔금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원고가 종중회관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여 종중에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한편, 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종중은 원고에게 제1, 2, 3토지에 대한 판매, 임대 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특약 제1항), 원고가 이러한 처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종중은 원고에게 이를 즉시 제출하기로(특약 제6항) 약정하였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종중에 계약금 ○○○원을 지급하였다. 정□□은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종중 대표자인 회장 정○○을 도와 계약체결 현장에 입회하여 종중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다.

3) 원고는 2002. 5. 2. 권BB에게 제2토지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원은 2002. 5. 28., 잔금 ○○○원은 2002. 6. 10. 각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위 토지는 종중 및 김CC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되 이를 미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고 약정하였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였던 원고의 아들 정△△을 통하여 매수인인 권BB로부터 계약금으로 ○○○원을 수령하였다. 정□□은 원고에게 제2토지의 매수인으로 권BB를 소개하여 주었고 위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매도인 측 입회인으로 참석하였다.

4) 권BB는 제2매매계약상의 중도금지급기일인 2002. 5. 28.이 지나도록 등기부상제2토지는 종중과 제3자의 공유인 채로 남아 있으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소유관계 정리 등 약정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계속 독촉하였으나, 제2매매계약에 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다.

5) 원고는 2002. 6. 12. 종중이 제2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종중에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이미 지출한 건축설계비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6) 종중은 2002. 7. 29.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200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공유지분을 전부 이전받았으나, 제3토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나머지 지분 소유권자로부터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7) 권BB는 2002. 8. 2. 정□□의 지시에 따라 제2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중 ○○○원은 종중에, ○○○원은 ○○○원과 ○○○원으로 나누어 원고에게, 정□□의 사위로서 종중에 채권이 있는 김재형에게 75,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기타 비용으로 63,000,000원을 지출하여, 잔금 47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받은 후, 제2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종중, 매수인 권BB, 매매대금 420,000,000원으로 된 2002. 7. 16.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하여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위 대금 정산과정에서 종중 관계자들은 다수 참여하였으나 원고나 원고의 남편 정우섭, 원고의 아들 정△△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8)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남편인 정EE과 정□□은 '종중과 원고 사이의 제1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종중이 권BB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권BB에게 제2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권BB는 '제2매매계약은 해제된 바 없으므로 위 계약상의 매도인은 원고이고, 잔금정산 당시 종중 회장인 정○○과 통화하여 종중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임을 확인한 후에 정□□의 지시에 따라 잔금을 종중, 원고, 김FF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각 증언하였다.

9) 한편 종중은 2002. 9. 1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천 ○구 ○○동 ○○○, ○○○ 토지를 매입하여 종중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EE, 정□□, 권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미등기양도자산 양도 시의 양 도소득세는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바, 이때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3호, 제3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2매매계약은 명시적으로 해제된 바 없는 점,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권BB는 원고를 계약상대방으로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는 점, 권BB가 제2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권BB가 지출한 금액이 제2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권BB에게 제2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중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의 제공을 지체하자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후에는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정□□, 정○○ 등 종중 측 사람들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잔대금 정산 및 수령을 주도한 점, ② 정□□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와 종중 사이의 제1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가 권BB와 체결한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종중이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 계약금 반환 등을 정산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로서는 제2토지의 양수・양도와 관련하여 종중으로부터의 이행이 지체되고 신속한 이행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다가 제2매매계약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여, 중종과 권BB 사이에 끼어 있기보다는 자신의 제2매매계약상 책임을 종중에 떠넘기고 자신은 제2토지의 양수・양도관계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종중에 해약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종중은 제1, 2, 3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때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 제1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권BB에게 중도금 지급기한까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제2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제2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여 위약금 관련 특약을 알고 있었던 종중으로서는 원고에게 1억 원 상당의 위약금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므로, 제2매매계약상 의무를 직접 인수하여 이행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02. 8. 2. 권BB로부터 수령한 ○○○원은 원고가 제1매매계약 해약통보 시 배상을 요구한 계약금 및 설계비와 그 금액이 일치하고, 실제 ○○○원이 ○○○원과 ○○○원으로 나누어 이체되어, 결국 위 ○○○원은 제1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제1매매계약 체결 시 권BB로부터 수령한 나머지 ○○○원을 그대로 보유한 것은 제1매매계약상 위약금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종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처리된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2토지의 양수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내지는 양도차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권BB는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이 입회인으로 관여하였고,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도 정□□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제2매매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권BB가 제2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작성된 영수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 2매매계약의 내용, 원고와 종중의 각 약정에의 관여 정도와 범위, 원고와 종중 사이의 책임과 계산 관계, 원고 명의의 영수증이 발행된 경위, 제2토지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토지는 실질적으로는 종중으로부터 권BB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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