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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단106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3:5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199-1에 있는 당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회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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