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음부 열상 및 30일간 하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