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17세,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허벅지, 엉덩이, 등, 손, 겨드랑이 안쪽 부위 등을 만지거나 껴안고 팔짱을 끼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