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발기가 거의 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데, 원심은 강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며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