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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10. 24. 선고 2006가합244 판결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국승]
제목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

요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법원 ○○지원 2004타경36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571,350원을 5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내역서 '추가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라고만 한다)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55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7. 위 법원으로부터 '○○○은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의 채권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이 위 판결을 집행권원(채무명의)으로 하여 위 법원에 ○○○ 소유의 ○○시 ○○면 ○○리 산 85-10 등 지상의 휴게소 건물(일부 지분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였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4. 5. 24. 위 법원 2004타경3658호로 위 휴게소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위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2004. 8. 23.로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11. 29. ○○○이 1999. 12. 수시분 및 2000. 12. 수시분 법인세와 1999. 1. 수시분, 1999. 7. 수시분, 2000. 1. 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286,487,4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48,654,740원의 합계 335,142,1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휴게소 건물을 압류하였고, 2004. 6. 9. 위 경매법원에 위 본세 286,487,450원과 가산금 113,125,210원의 합계 399,612,660원을 교부 청구 하였으며, 2006. 5. 22. 위 경매법원에 위 교부 청구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본세 286,487,660원과 가산금 192,083,900원의 합계 478,571,350원으로 수정한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06. 5. 29. 위 휴게소 건물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91,993,693원 중 1순위로 478,571,350원을 피고에게, 2순위로 1,475,980원을 소외 ○○시장에게, 3순위로 별지 내역표의 배당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에게, 37,332,523원을 소외 ○○○(가압류권자)에게, 44,296,134원을 ○○시장(교부권자)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은 1998. 9. 11. 위 휴게소 건물의 운영 및 그 임대,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 당시까지도 위 휴게소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한 것이 없으며, 위 ○○○을 운영하였던 홍○○, 정○○ 등은 위 휴게소 사업 및 그 분양 등을 빙자하여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므로, 피고의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휴게소 건물의 압류,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교부 청구에 이은 집행법원의 피고에 대한 배당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은 공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철자에 의하여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바,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전혀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휴게소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거나 ○○○의 실제 운영자들이 분양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과세처분이 최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또한, 민사집행법 제84조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 등에게 고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인 2004. 8. 23. 이전에 교부 청구를 한 399,612,660원에 대하여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교부 청구를 한 가산금까지도 포함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며, 가사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표 작성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에 대하여도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세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데, 피고가 2004. 6. 9. 교부 청구를 한 금액이 이미 위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세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399,612,660원 또는 위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원고들에게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성격을 가진는 것(가산세와 다르다)인바, 피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가산금도 함께 경매법원에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추가로 수정교부 청구를 한 것은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다름이 아닌 것이어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추가로 교부 청구한 체납세액은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다11055 판결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의 체납세액에 의한 압류등기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교부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을 하여야 하고,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낙찰기일 전에 교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시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를 한 금액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 무렵까지의 가산금을 산정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위 주장은 조세채권 등은 압류등기 없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간과한 것으로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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