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모친 B가 인천 중구 C 지상에 주택 140㎡(이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1. 26. B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0,30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6.경 원고가 2008. 11. 27. B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을 매입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원고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각서(을 제4호증의 1),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을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2)를 각 제출받고, 소유자 등이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상대로 2009. 6. 19. 시정명령, 2009. 7. 2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13. 철거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일을 2009. 10. 31.까지 유예해 주면 그때까지 반드시 철거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연기원(을 제3호증)을 제출받았고, 위 기일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9,39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그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각 시정명령을 거쳐 2010. 12. 1. 이행강제금 19,600,000원, 2011. 10. 25. 이행강제금 19,950,000원, 2012. 10. 4. 이행강제금 19,950,000원, 2013. 10. 8. 이행강제금 13,377,000원, 2014. 9. 26. 이행강제금 13,181,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2009. 12. 15.자부터 2014. 9. 26.자까지 6회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