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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24 2013노73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려 주고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거주지로, 성명을 본명이 아닌 ‘H’라고 허위로 알려 주는 등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수사기록 54, 151, 177쪽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00:40경 충남 태안군 F주택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 곳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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