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612,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9. 12. 20.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소외 망 C는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고속국도 D선 E-F 4공구 공사에 관하여 건축목공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부터 2016. 4.까지 위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 후 C는 위 근로계약에 기하여 피고의 고속국도 D선 F-G 간 건설공사(제4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도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다. 2) C는 2016. 4. 22. 10:10경 밀양시 H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I 교각 상단 약 27.5m 높이에 설치된 코핑폼(교각 상부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설치한 강재 소재로 된 거푸집) 2개의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코핑폼 1개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경추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는 C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과 같은 코핑폼 철거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게 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 2 제8항), 작업방법 및 순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4 제8항),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코핑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같은 규칙 제3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