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50』 피고인 A는 2014. 2. 경부터 2014. 12. 14.까지 주식회사 B의 전 남 G 지점장으로서 2014. 12. 11. 전 남 곡성군 H에 있는 ‘ 인 입선( 인터넷 및 전화 공용 선) 가설공사’ 의 산업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설공사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 전 남 곡성군 H에 있는 ‘ 인 입선( 인터넷 및 전화 공용 선) 가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고소작업 대를 이용하여 높이 약 7.5m 의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및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재된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작업 계획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I으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전 남 G 지점장 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작업지시서 [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2 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해당하는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