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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64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4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17. 벌금 50만 원, 2015. 12. 11. 징역 1년 6월, 2017. 7. 13. 징역 1년, 2019. 2. 14. 징역 1년 4월),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R에게 피해 자전거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R,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합계액이 1,235,0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영치금으로 그 피해 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 C, F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신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 2 항 기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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