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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려 4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후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전액 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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