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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50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소31091 용역비 등 사건에서, 2015. 5. 12. ‘피고(이 사건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1,500,000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방법은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는 변제공탁으로 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한편 피고와 C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115262 보수금 사건에서, 2013. 6. 13. ‘피고는 C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C은 2017. 1. 17.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20,005,649원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용역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7타채5048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명령정본은 원고에게 같은 달 19일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 명의로 2018. 4. 26. 입금계좌명 ‘C’, 입금계좌번호 D은행 계좌(E)에 8,000,000원이 입금되었고(이하 ‘① 이체금원’이라 한다), 그에 앞서 2017. 3. 2. 예금주명 ‘F’, 기업은행 계좌(G)에서 H 주식회사의 I 계좌(J)로 1,500,500원이 입금되었다

(이하 ‘② 이체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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