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018. 9. 12.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10,000,000원 청구 주장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C의 보증 아래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1부(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2.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5,000,000원 청구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매수한 울산 북구 D 토지 130평(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 635,000,000원 중 중도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4. 5. 원고와 중도금 차용금 채권채무를 정산할 때 원고가 농소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할 15,000,000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차용금채무에서 15,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위변제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5. 2. 10. 원고와 사이에, 중도금 차용금 채무 중 남아 있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이자율 월 1부(연 12%)로 계산한 1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00,000원 청구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금원 대여 요청을 받고 2014. 12. 9. E에게 설계용역비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