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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30417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오기임이 분명하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3쪽 1행의 “20억 5,800만 원” 부분 “22억 5,800만 원”

나.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1행의 “2016. 10. 8.” 부분 “2016. 10. 4.”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M호는 O과, N호는 P과 각각 실질적인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간접점유 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점유회수 청구 부분 가)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매목적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그 집행을 통하여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 그 경매목적물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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