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03.14 2001고단18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사, 같은 \(주\)일동상사는 위 차량을 소유한 법인인 바,

1. 피고인 A은 2001. 7. 24. 02:47경 천안시 소재 해태음료(주)에서 부산시 소재 해태음료(주) 대리점까지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운행 중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목천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4.5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일동상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적차량적발고발

1. 적발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제한차량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법인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일동상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2. 3.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