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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06 2011고정47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4762]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원이다.

2010. 5. 21. 03: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6세)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아랫니가 흔들리고 오른쪽 눈 위에 통증이 오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4763]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50cc미만의 미니스쿠터를 업무상 운전한 자로서, 2009. 12. 16. 23:5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사퍼센트(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역 부근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705번지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2011고정4764] D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호가 ‘F’인 중국집 종업원이고, G은 중국집 사장이며, 피고인 A은 중국집 배달원이다.

2010. 1. 30. 00:2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D와 피고인 A이 중국집 배달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있던 G이 이를 만류하면서 합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행위(D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D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오른쪽 눈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4765] 피고인 A, I는 ‘J’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I는 2009. 10. 22. 13: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음식점 내에서 수일 전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엠피쓰리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다,

피고인

A이 자신의 부모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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