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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4세), 피해자 F(44세), 피해자 G(49세)과 시비를 하게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사이다

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오른쪽 귀밑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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