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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8고단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소재 신풍교 삼거리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C건물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때는 밤이고 그 곳은 적색등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 등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며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등의 점멸신호에 직진 진행 중인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D은 그 충격으로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같은 구 신풍교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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