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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03 2020가단537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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