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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1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31,000,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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