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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3:5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삼진그린코아 앞에서 자생한방병원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및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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