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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2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교마트 앞 도로를 연포초등학교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인지ㆍ언어 장애가 남는 등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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