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단3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1: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옹기골 쪽에서 도개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5. 15:4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쇄성 외상성 뇌내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