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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27 경 김제시 금 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두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비로 905에 있는 행복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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