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18. 6. 9.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8.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23: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왜 말려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9.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23:00경 위 가항 기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 중인 음식점의 영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뒤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4. 21:02경부터 2019. 9. 25. 02:59경까지 하남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나도 죽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간다, 니 딸이 죽든 내가 죽든.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를 나는 F(피해자의 딸)한테 다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통원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기록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