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다가 2019년 3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 3.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임신 초기 상태의 피해자가 유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근을 막으며 더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자, 피해자에게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나는 그냥 쓰레기로 살면 된다. 낳고 싶으면 너 혼자 낳아라. 미친년, 싸이코 같은 년, 멍청한 년, 정떨어진다, 유산해버려라, 너 같은 년을 왜 만났을까 병신 같은 년, 씨발년”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농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절대 못 지운다, 나는 낳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