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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9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다가 2019년 3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 3.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임신 초기 상태의 피해자가 유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근을 막으며 더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자, 피해자에게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나는 그냥 쓰레기로 살면 된다. 낳고 싶으면 너 혼자 낳아라. 미친년, 싸이코 같은 년, 멍청한 년, 정떨어진다, 유산해버려라, 너 같은 년을 왜 만났을까 병신 같은 년, 씨발년”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농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절대 못 지운다, 나는 낳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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