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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3.25 2020누1176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5 면 ‘ 을 제 3 내지 11호 증’ 을 ‘ 을 제 3 내지 17호 증 ’으로, 제 5 면 제 12 행 내지 제 6 면 제 9 행 부분[ 가) 항 내지 라) 항] 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이 사건 신청 지의 지목은 답으로, 이 사건 신청 지 인근에는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 잔디 재배지 등), 10 여 개의 시설하우스( 포도, 딸기 등), 축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 토석 채취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하여 인근 농지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 사건 신청 지 인근에 위치하는 골재 채취 장의 골재 채취로 인하여 시설하우스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비산 먼지 방지대책 (EGI 펜스, 방진 망,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은 공사현장에서의 기본 적인 준수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위 방지대책만으로 비산 먼지로 인한 피해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신청 지의 남동쪽 면은 지방 하천 C에 접하여 있고, 이 사건 신청 지의 북서쪽으로는 지방 하천 D이 흐르고 있으며, 위 C과 D은 이 사건 신청 지의 남서쪽 하단에서 합류하고 있다( 을 제 12호 증 항공사진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 지는 C과 D 사이에 연접해 있고, C과 D의 합류 지점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바, 이 사건 신청 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이 사건 신청 지의 지반이 인근 토지보다 낮아 질 경우 위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어 인근 농지 등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 실제 이 사건 신청 지 인근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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