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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74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2. 7. 4.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인 2012. 7. 16. 경력직의 일반직 3급(B)으로 채용된 직원이다.

나. 원고의 연봉계약과 피고의 보수규정의 개정 경과 개관 1) 피고 정관에 따라 제정된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전체 임직원은 연봉제 적용대상인바(제13조),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1. 이전까지 매년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을 지급받아 왔다. 2)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연봉을 계산할 때의 적용 경력은 별표 경력환산표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기업에 근무한 경력 또한 합산되는 경력으로 인정되고, 다만 종사자의 규모에 따라 반영 비율을 차등하여 달리하는바, 위 별표 규정은 2012.보수규정 개정 경과 별표 경력환산표 내용 제정 당시 갑경력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종사원 100인 이상) : 100% - 채용부분 직무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하 을경력, 병경력에서도 같다) 을경력 〃 (종사원 50인 이상~100인 미만) : 80% 병경력 〃 (종사원 20인 이상~50인 미만) : 50% 2013. 9. 2. 개정 갑경력 일반기업(법인)에서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종사원 100인 이상) : 100% 을경력 〃 (종사원 50인 이상) : 80% 병경력 〃 (종사원 50인 미만) : 50% 2013. 9. 23. 개정 갑경력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종사원 100인 이상) : 100% 을경력 〃 (종사원 50인 이상) : 80% 병경력 〃 (종사원 50인 미만) : 50% 2014. 9. 1. 개정 2015. 6. 24. 개정 2015. 8. 27. 개정 2017. 1. 4. 개정 갑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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