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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2016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T, AA, AE, AF, AH, AK, AL, AN, AP, AR, AS, AT, AU에게 별지 미지급 기말수당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AW에 있는 사립전문대학인 AX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AX대학교 교직원(교원과 일반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AX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1) 피고의 정관 제51조와 제77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X대학교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 AX대학교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보수는 봉급 및 제 수당과 성과급 및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제3조 제1호, 제4조의4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교직원의 성과급은 [별표 5] 또는 [별표 10]에서 정한 교직원 제 수당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를 말하는데(제4조의4 제3항, 제13조의2 제3항), [별표 5]의 교원 제 수당과 [별표 10]의 사무직원 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기말수당, 가계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별표 5] 교원 제 수당

1. 제 수당

나. 정근수당 가산금 (월지급액, 단위 : 원) 근속연수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금액 100,000 80,000 60,000 50,000 30,000 ①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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