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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2.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밀려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연석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60,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5,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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