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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1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02:45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77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내부순환도로 쪽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3차로(내부순환도로 출구)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던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941,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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