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합1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진해시 ▒▒▒▒▒▒▒
대표자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락인
피고
1.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박성철, 안지훈, 백은성
2.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
대표이사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수호, 정재형, 진광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원태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철식, 황인용, 이강만, 맹주한
변론종결
2012.1.5.
판결선고
2012.2.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은 1,384,785,45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9.부터, 1,184,785,452원에 대하여는 2011. 4. 12.부터 각 201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31,939,37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8.부터, 231,939,378원에 대하여는 2011. 4. 9.부터 각 201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1,5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나머지 1,3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과 각자 위 금원 중 6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나머지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진해시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3) 피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는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피고 ▒▒▒▒▒▒의 하자보수보증
1) 참가인은 2005. 9. 22.경 피고 ▒▒▒▒▒▒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진해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이 그 보수 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는 2005. 9. 30.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특약에 따라 보증채권자는 진해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등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법원 감정 완료시점인 2011. 3.경을 기준으로 별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바, 그 하자 보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10. 1.경 이 사건 아파트 총 897세대 중 별지 2. “채권 양도 세대목록” 기재 85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각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및 2010. 4.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에게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통지를 하였다.2) 이 사건 아파트 총 897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80,266.06㎡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76,833.06㎡(각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내지 861, 제 7호증의 1 내지 859, 제8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류○○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은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에 의할 때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므로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가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다만 하자보수의무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하자도 위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정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오로지 금전으로만 배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느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참가인이 보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손해배상만을 요구함으로써 참가인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의칙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측에 2006. 3.부터 2008.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89,848,429원이고, 공용부분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위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774,679,890원( = 809,318,732원 × 95.72%,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계 1,564,528,319원( = 789,848,429원 + 774,679,890원)이 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외벽균열 보수 후 전체도장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 보수를 위하여는 부분도장이 아닌 전면도장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류○○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부분도장 면적은 2,095㎡이고, 전체도장 면적은 55,373㎡이어서 부분도장의 면적 비율이 전체도장 면적의 3.78% ( = 2,095㎡ / 55,373㎡ × 100)에 불과한 사실, 부분도장과 전체도장의 하자보수액 차이가 1,056,351,982원( = 전체도장 비용 1,097,050,483원 - 부분도장 비용 40,698,50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콘크리트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한 하자는 균열 부분만 도색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자보수방법인 점,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는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는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에 관하여 5년마다 1회씩 전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도 조만간 이 사건 하자보수와 관계없이 전면적인 도장을 어차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에 대한 보수로서는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외벽 등 전체를 도장하는 비용은 균열 부분의 마감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옥상방수 및 옥상벽체 도장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바닥 전체에 대한 방수 공사를 직접 실시하였는바, 해당 공사비 상당이 옥상방수 및 옥상벽체 도장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0. 10. 18.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입찰을 실시한 사실, 2010. 11. 3. 최저가로 응찰한 주식회사 ○○와 공사금액 268,400,000원에 옥상 바닥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주식회사 ○○는 2011. 2. 19.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옥상바닥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한도 내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정인 류○○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1. 6. 27.자, 2011. 10. 4.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부분 방수 공사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 허용균열폭(옥외 0.3㎜, 옥내 0.4㎜) 미만의 균열의 경우 보수를 요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 균열폭 미만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방수성의 측면에서도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균열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균열이 발생한 현상 자체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료, 배합, 시공, 양생, 보양 등 전 과정에서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시공상 간과하게 되는 경우 균열이 발생되는 점, 환경적 요인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하더라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균열 제어(철근량 조절), 시공단계에서의 균열 제어(적절한 혼화 재료를 사용하여 공기량 조정, 균열 방지) 등을 통하여 건조 수축 및 동절기 동결융해 반복에 의한 균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용균열폭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바탕처리비용의 2중 계상 및 균열보수단가의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 ① 외벽 균열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균열 보수 부위에 대한 페인트 긁어내기가 수반되므로 균열 보수 후 도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바탕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위 손해배상액에는 도장 과정에서의 바탕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② 표면처리 균열보수 단가 11,566원은 일반적인 단가와 비교할 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외벽 균열 보수 및 보수 후 해당 부분을 도장하는 공정은 보수 실시 전 페인트 제거, 균열 부분 보수,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 도장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보수 실시 전에 하는 페인트 긁어내기와는 별도로 균열 보수 후에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② 균열 보수공법은 다양한 보수재료와 공법이 선택 가능한 바, 감정인이 선택한 재료와 공법(접착용 에폭시를 사용한 표면처리공법)에 따른 단가 계산이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에 의할 때 내력구조부에 관한 5년, 10년차 하자의 경우 그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인해 무너질 개연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이 개정된 경위, 종전에 집합건물법과 민법에 의해 위와 같은 경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 일반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였던 점, 만일 하자보수가 인정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그 하자가 공동주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를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 하자만 가지고도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지우는 것과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의 경우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낙찰율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 감정 결과에 의해 산출된 공사원가에 공사원가 산정 기준이 된 조달청의 “2010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 “2000. 7. 31. 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을 반영하여 하자보수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낙찰율은 정부공사계약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시공을 위한 수주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고, 낙찰율은 입찰업체의 현실적인 경쟁률이 변수가 되어 발생하는 수치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산재보험료 등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그 자체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산재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감정인이 이 사건 하자보수비를 산출하면서 산재보험료 등을 합산한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인은 하자보수비를 1. 순공사비, 2. 일반관리비, 3. 이윤, 4. 부가가치세의 합계로 산정하였고, 이 중 부가가치세는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로 계산하였는데, 순공사비 안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위 보험료 등에 10%가 가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료 등이 순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이고,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더한 금액이 그 전체로서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기타 하자항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 ① 공용부분 미시공․오시공 하자 중 “각동 계단실 벽체, 천장 무늬코트 상도 및 낙서 방지 페인트 미시공”에 대한 하자 판단은 표준시방서가 아닌 통상적인 아파트 시공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고, ② 별지1 기재 미시공․오시공 하자 중 전유부분 “2. PD창호 방충망 미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감정인이 채택한 표준시방서에 근거한 감정 결과가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설계도면상 PD창호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은 PD창호 방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호에 방충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파트의 통상적인 시공 방법이라거나, 현재 전세대에 발코니 외부창호를 설치한 상태라는 위 피고의 주장은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피고의 의무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미시공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5. 9. 30.로부터 이 사건 하자감정이 실시된 2010. 7. 내지 2011. 3.까지는 약 4년 10월 내지 5년 6월이 경과하여 위 아파트에 자연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에는 피고 ▒▒▒▒▒▒ 및 그 수급인인 참가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는 점,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나.항에서 인정한 금액 중 사용승인 전 하자에 해당하는 미시공․오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965,385,430원( = 591,328,781원 + 390,782,124원×95.72%) 부분을 제외3)한 사용승인 후 하자인 1~10년차 하자의 보수비용 599,142,889원( = 1,564,528,319원 - 965,385,430원)에 대하여는 7/1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1,384,785,452원( = 965,385,430원 + 599,142,889원 × 7/10, 원단위 미만 버림)과 이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 9.부터, 나머지 1,184,785,4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1. 4. 12.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고 나서 각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
1) 보증책임액의 산정
살피건대,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의 손해배상액을 7/10 정도로 제한하였는데,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도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7/10 비율로 감액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와 같이 7/10 비율로 감액한 하자보수비용이 피고 ▒▒▒▒▒▒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으로 보증하는 각 보증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피고 ▒▒▒▒▒▒은 감액된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인 456,918,426원의 범위 내로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의 보수비용 167,166,480원( = 전유부분 151,098,605원 + 공용부분 16,067,875원)을 7/10으로 감액한 117,016,536원( = 167,166,480원 × 7/10), ②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의 보증금액 456,918,426원의 범위 내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하자의 보수비용 66,252,016원( = 전유부분 8,639,697원 + 공용부분 57,612,319원)을 7/10으로 감액한 46,376,411원( = 66,252,016원 × 7/10, 원단위 미만 버림), ③ 이 사건 제3보증계약의 보증금액 685,377,640원의 범위 내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의 보수비용 132,560,727원( = 전유부분 31,768,568원 + 공용부분 100,792,159원)을 7/10으로 감액한 92,792,508원( = 132,560,727원 × 7/10, 원단위 미만 버림), ④ 이 사건 제4보증계약의 보증금액 342,688,819원의 범위 내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인 하자의 보수비용 41,294,050원( = 전유부분 5,986,706원 + 공용부분 35,307,344원)을 7/10으로 감액한 28,905,835원( = 41,294,050원 × 7/10), ⑤ 이 사건 제5보증계약의 보증금액 342,688,819원의 범위 내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의 보수비용 209,782,983원( = 전유부분 1,026,072원 + 공용부분 208,756,911원)을 7/10으로 감액한 146,848,088원( = 209,782,983원 × 7/10, 원단위 미만 버림)의 합계 431,939,378원( = 117,016,536원 + 46,376,411원 + 92,792,508원 + 28,905,835원 + 146,848,088원)이 된다.
2)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 ① 1, 2, 3년차 하자보수 보증채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상당수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하자보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② 5년차 하자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5. 9. 30.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897세대 중 859세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공용부분 하자보수책임은 위 859세대의 전유부분의 합계 면적이 전체 전유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한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을나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상당수로부터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확인서는 그 작성경위, 방식 등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았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참가인, 나아가 피고 ▒▒▒▒▒▒의 법률상 보수의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이 사건 각 하자가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각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 하여금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이를 추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참가인을 상대로 2006. 3.부터 2008.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며, 2008. 5. 8.에는 자체적으로 세대내 시설물의 하자조사를 하기도 한 사실, 5년차 하자 항목인 세대내, 계단실, 동지하층(PIT),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의 각 슬래브 균열의 경우 2008. 8. 원고가 소외 ○○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한 하자조사보고서에 이미 유사한 항목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별지 1 기재 5년차 하자의 각 항목은 준공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이거나 그 무렵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하자로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며, ③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가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해 피고 ▒▒▒▒▒▒에 직접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과 각자 원고에게 위 2.의 다.항 기재 1,384,785,452원 중 431,939,378원 및 이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 8.부터4), 나머지 231,939,3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1. 4. 9.부터 각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심현근
판사이진영
주석
1) 외벽 균열 보수를 위하여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은 95.72%( = 76,833.06m2/80,266.06m2,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가 된다.
3) 사용승인 전 하자는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4)피고 ****은 원고가 하자감정을 통해 위 피고의 보증대상 금액을 확정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은 약 1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로서 200,000,000원을 구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결국 하자감정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은 1,599,167,161원( = 789,848,429원+ 809,318,732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점, 위 피고가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은 2,284,592,130원으로서 원고가 소장에서 구하는 2억 원의 11배 이상의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적어도 위 2억 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확정되었고 위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