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감정인 J”을 “제1심 감정인 J”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균열 관련 항목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감정인은 층이음 부위에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 녹물 발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내진 성능의 약화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0.3mm 미만 층간 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층이음 부위의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누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키(Key)를 두어 층간이음 부위를 시공하였고, 실제 공사현장에서도 0.3mm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 이음 부위에 존재하는 0.3mm 미만의 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하면 충분하고 그 하자보수비용도 표면처리공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심 감정결과상 ‘[공용 1.1] 각동 외벽 균열’, ‘[공용 1.2] 각동 옥상, 옥탑 및 E/V 기계실 균열’, ‘[공용 1.3] 각동 계단실 및 E/V홀’의 각 하자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균열과 관련하여 [공용 1.1], [공용 1.2], [공용 1.3], [공용 1.5], [공용 1.6], [공용 1.7], [전유 1.1 등의 하자가 존재하나, 피고들은 당심에서 위 균열 하자 중 위와 같이 3개의 하자 부분과 관련된 하자보수비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