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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300759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4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로서 경기 가평군 E 외 2 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가칭 F)에 대한 신축공사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 23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다음과 같이 진행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2017. 9. 11. 계약금으로 23,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 받았다.

지불시기/ 기준비율 제출 기일 지불금액( 원) 비고 계약 시 (10%) 계약 시 23,500,000 중간 설계도서 제출 (40%) 계약 후 4개월 이내 94,000,000 건축 심의 및 건축허가 완료시 실시설계 도서 제출 (35%) 계약 후 6개월 이내 82,250,000 실시설계 도서 납품 시 사용 승인 접수 (15%) 사용 승인 시 35,250,000 임시사용 승인 접수 시 또는 사용 승인 시 계 (100%) 235,000,000 부가 가치세 별도

나. 원고가 작성한 설계 도서를 기초로 2018. 12. 12. 위 F 수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F 건축허가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2 차 용역 비 103,4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9. 8. 원고와 춘천시 G 리조트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1. 계약금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부지는 리조트 개발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곳 임이 밝혀져 해당 설계 용역계약이 실효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 3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련시설 설계 용역대금 채무와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위 G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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