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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9 2016고합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매 피고인은 2015. 5. 날짜 불상 23: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이하 번지 불상의 클럽 앞 골목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B’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초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초 약 3.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받아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5. 날짜 불상 02:00 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옥탑 방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초 중 약 0.3g 상당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덜어 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카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YF 소나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3g 상당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0 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카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K5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3g 상당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8. 23:00 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옥탑 방 내에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3g 상당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6. 4. 20. 16:5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대마초 약 2.3g 을 흡연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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