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C의 구성원과 F의 무자력 등 ① 변호사인 피고는 2005. 10. 11. 법무법인 C를 설립하였고, 당시 F, G 변호사가 법무법인 C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원고는 2007년 2월경 법무법인 C에 ‘구성원 아닌 일정한 급여를 받는 변호사’로 입사한 후 2007. 10. 1.부터 2014. 2. 6.까지 법무법인 C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 F 등이 법무법인 C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기간 지위 F 2005. 10. 11. ~ 2014. 11. 21. 대표자(2011. 8. 4.부터) 겸 구성원 피고 2005. 10. 11. ~ 2014. 3. 10. 대표자(2011. 8. 4.까지) 겸 구성원 G 2005. 10. 11. ~ 2014. 2. 6. 구성원 원고 2007. 10. 1. ~ 2014. 2. 6. 구성원 H 2008. 7. 7. ~ 2014. 3. 10. 구성원 ③ 한편 원고와 H이 법무법인 C의 출자금을 납부하거나 구성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없고, 원고는 계속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로서 근무하였으며, H은 임대료,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법무법인 C에 지급하고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G 또한 법무법인 C의 이천분사무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다.
④ F는 2012. 9. 5.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채무를 연체하는 등 2018. 4. 26. 기준으로 1,258,977,499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법무법인 C의 채무 발생과 원고의 변제 등 ① 법무법인 C는 2009. 9.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17층을 보증금 437,000,000원, 차임 월 17,009,686원에 임차하였는데, 2012년 7월경부터 D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D이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무법인 C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