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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E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법무법인 F의 대표자 및 구성원, 피고 C, D, E은 각 법무법인 F의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4. 12. 29. 법무법인 F과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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