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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050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39,929원과 그중 30,257,013원에 대한 2019. 1. 25.부터 2019. 2. 19...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채무자로서 그 연대보증인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081096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단되거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개인회생사건에서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도 소송행위는 중지되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58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처분 권한의 변동에 따른 소송의 중단과 수계는 적용대상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는 구상금 채무자로서 그 연대보증인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1. 24.까지의 대위변제금 잔액 등 합계 30,339,929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30,257,013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9.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2.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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