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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50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7.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선해한다.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개회1003353호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단되거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사건에서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도 소송행위는 중지되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58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처분 권한의 변동에 따른 소송의 중단과 수계는 적용대상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7.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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