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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1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받는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이 시간제교사(근무시간 10:00 - 15:00)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보육교사(근무시간 평일 8시간, 09:00 - 17:00)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2013. 9. 25.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 F, G 3명의 교사가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4,451,58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4년도 자체 보육사업 지원기준

1.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사본

1. 통장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육교사 E, F, G은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의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교사 E은 2013. 9. 3.부터 2014. 1. 29.까지 담임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9. 3.부터 1개월간 5시간(10:00 ~ 15:00) 근무하였고, 그 이후 8시간 근무한 사실, ② 교사 F는 2013. 12. 2.부터 2014. 2.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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