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0 2017가단101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9,135,5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 E 전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 전 1,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65년 6월경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74년경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동생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79. 3. 29. 접수 제4228호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집안 대소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4. 7. 3.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가 3/7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C, D가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피고들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는 21,316,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