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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841
명의신탁해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 A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원고 종중이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원고 종중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자 농민인 원고 B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 명의로 된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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