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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03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7. 12. 1.경부터 2020. 6.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347,318,900원 상당의 한우갈비 등 고기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한우갈비 등 고기 대금에 대하여 315,12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2,198,900원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으로 32,198,9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0. 8. 18. 광주지방법원 2020개회51528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원고를 회생채권자로 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한편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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